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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검찰 "참담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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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검찰 "참담할 따름"

입력
2022.05.03 16:30
수정
2022.05.03 1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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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3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자, 검찰은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렸다"며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검찰 구성원 3,376명의 이름으로 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에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법률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도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더불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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