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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죽이기에 조직적 개입 보도, 허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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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죽이기에 조직적 개입 보도, 허위로 볼 수 없어"

입력
2022.05.04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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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한국일보 기자 상대 10억 소송 패소
"객관적 자료 바탕 기사… 공익 위한 보도"
"업계 상위 기업 정당한 비판 수용할 책임"
bhc, 언론인 상대 '전략적 봉쇄 소송' 도마

지난달 1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시내의 한 bhc 프랜차이즈 가맹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시내의 한 bhc 프랜차이즈 가맹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 죽이기에 bhc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문제 삼아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bhc가 기자 개인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bhc가 한국일보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으니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더라도, 보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상위 기업으로서 정당한 비판을 수용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경쟁업체인 BBQ 내부자의 의혹 제보 및 경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치킨업계에서 차지하는 원고 위상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윤홍근 BBQ 회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 배후에 경쟁업체인 bhc가 있다는 내용을 2020년 10월 보도했다. (관련기사: 'BBQ 죽이기'에 BHC 회장부터 임직원까지 관여했다) 그 근거로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여러 증거와 정황을 제시했다.

bhc는 본보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사에 제시된 증거 대부분을 ‘사실에 가깝다’고 봤다. bhc 박 회장이 언론사에 BBQ에 대한 의혹 제보를 독려하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hc 홍보팀장이 경찰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 bhc가 선임한 변호사가 제보자에게 경찰 수사 때 진술 방법을 조언한 점, bhc가 제보자와 맺은 컨설팅 계약은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취재기자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했고, 반론 역시 기사에 담았다"고도 밝혔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BBQ 내부망 불법접속 사건'과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BBQ 내부망 불법접속 사건'과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학계와 언론계에선 bhc의 ‘전략적 봉쇄 소송' 행태를 질타했다. 대기업이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괴롭힘 소송’에 가깝고, 타사의 인용보도와 후속 취재를 막아 취재 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취재기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피해를 구제받기보다는 기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기자가 자기검열하도록 만드는 ‘입막음’ 효과를 생각하면 대기업은 소송에서 패해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hc는 자사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줄소송을 하고 있다. 앞서 한겨레신문 기자 개인에게도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모두 bhc가 패했다. MBC PD수첩 상대로도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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