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국회 본회의, 4시간 후 국무회의
""檢 중립성·공정성·선택적 정의 우려"
"촛불정부 소명 따라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퇴임을 6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입법에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것이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아 검찰공화국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소신이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만든 법안은 허점이 수두룩해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무성했지만, 문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 절차의 정당성’ ‘국민을 위한 입법’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숙원인 '검찰개혁 완수' 앞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의결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지난달 30일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에 넘겼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 의결·공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당일치기로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여서 시간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윤 대통령 당선인이 법안 거부권을 갖기 전에 입법을 마쳐야 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감대하에 추진된 초고속 입법이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문 대통령의 협조를 받아 21일 만에 법안 공포까지 마쳤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 심의에 "책임 있는 해결"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거듭 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는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ㆍ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간에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 아쉬움이 있다"며 합의를 깬 국민의힘의 패착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 위한 입법, 절차적 정당성 줄줄이 깨져
당·청 합작으로 만든 검수완박 법안은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취약지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각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는데도 입법을 최종 승인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법의 지배'와 '의회주의’에 어긋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위장 탈당, 국회 상임위원회 꼼수 사보임,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의 편법을 동원해 국회법 정신을 훼손했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온갖 비민주적 과정을 추인한 셈이 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본인들의 이해득실이 걸린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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