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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검찰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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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검찰 구속송치

입력
2022.05.06 09:00
수정
2022.05.06 09:04
0 0

"혐의 인정하냐"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과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동생 B씨를 업무상횡령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두 사람은 검찰 송치를 위해 이날 오전 8시쯤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혐의 인정하느냐", "돈을 어디에 썼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두 사람 모두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에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6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일부로, 계약 파기로 이란 가전업체에 돌려줘야 할 돈이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로 묶인 틈을 이용해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확보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에 돈을 횡령할 당시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며 윗선 결재를 받았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에 돈을 빼돌릴 때 회삿돈이 예치돼있던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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