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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했지만… 40대 여성, 30대 남성에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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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했지만… 40대 여성, 30대 남성에 피살

입력
2022.05.06 18:45
수정
2022.05.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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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 아파트서
용의자 2시간 뒤 자수해 긴급체포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참변 못막아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김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의 위협을 받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40대 여성이 6일 오후 살해 당했다. 여성은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심의 대기 중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북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35분쯤 김천시 한 아파트에서 신변보호 대상 심의를 앞둔 여성 A씨(48)가 배와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을 출동한 경찰 등이 발견했다.

A씨는 변을 당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9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친 상태였다. 출동 당시 숨진 A씨의 아파트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B(39)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1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김천경찰서로 압송했다. B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112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신변보호 대상 심사를 하기 전이지만 6일 오전 11시 30분쯤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2시간 뒤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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