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압류 처분한 지 5년이 지난 부동산과 차량 등 총 6,378건, 체납액 54억5,000만 원을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 중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 자료 분석을 통해 압류 해제 대상을 확정하고 6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까지 압류 해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처분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 대장 일제 정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앨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활동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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