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수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자료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오후 7시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고인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의료진은 뇌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고인에 대한 수술을 집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의 노모 선임행정관 역시 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수차례 상황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전문에는 노 행정관의 경우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었던 김현숙 후보자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이런 외부 개입에 대해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수술하게 되는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외에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의 수술 과정 개입 정황을 두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수술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불법으로 의료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인식과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서 고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을 뿐 수술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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