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증인 출석… "尹, 이례적 행동"
"검언유착 본질, 강요미수 아닌 선거법 위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감찰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격분하는 등 이례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해당 사건의 본질이 '강요미수'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부장은 '감찰 당시 윤 당선인에게 어떻게 방해 당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순히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엔 극히 이례적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부장의 직접 보고는 극히 드물어 못 보던 모습이었는데 책상에 다리를 얹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화난 목소리로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라'고 했다"며 "사건 쟁점은 제보자 음성파일과 한 후보자 음성의 동일성 여부였고, 그것만 클리어 되면 한 후보자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임의제출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니까 '쇼하지 말라'고 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 관련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하자,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가 나왔다는 주장도 폈다. 한 부장은 "2020년 4월 7일 감찰 개시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해서 문건을 첨부해 보냈는데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감찰 개시 보도가 나왔다"고 회상했다.
한 부장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고 우리법연구회와 정치적 중립성을 공격하는 상투적이고 지겨울 정도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일보에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에게 직접 전화해 '오보 대응하지 말라'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을 했다"고도 했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강요미수가 사건 본질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한 부장은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검찰권을 사유화해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입법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해석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대검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실무를 담당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부장검사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친정권 검사들이 전방위적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부장검사는 '사건 본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한 부장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강요미수 자체가 초점이고 선거법 위반은 전혀 초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동수 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려고 한 것과 관련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 질의에 "명백한 객관적 위증이 있음에도 덮었다"고 말했다.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구성 자체도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이 하는데 정답이 뻔한 정당화 구실이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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