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현실화 땐 폐기물 처리 큰 도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매립지공사)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태워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하나의 연료를 태워 전기와 열 등 둘 이상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 형태의 자원회수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는 식의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이 열병합발전이 현실화하면 광역 소각시설 건설 지연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연간 30만 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열병합발전 자원회수시설을 매립지에 설치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 중이다. 2020년 기준으로 가동 중인 열병합발전 자원회수시설은 전국에 56곳이다. 제주 생활폐기물 발전기(발전용량 19.2㎿), 강남 열병합(18.45㎿), 경북북부권 자원회수 발전기(14.1㎿) 등이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반입되는 수준의 폐기물이라면 전기·열 공급에 충분한 열량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총 290만8,000톤인데, 이 중 25.9%인 75만2,000톤이 생활 폐기물이고 대부분 불에 타는 가연성 폐기물이다.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7월 공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의 91.1%가 가연성이고, 매립지공사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연성 폐기물 비율은 92~96%로 더 높았다. 쓰레기를 태워 낼 수 있는 발열량도 ㎏당 3,935㎉로 높은 수준이었다.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직매립 방식을 고수하면 상당힌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인천연구원은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포함된 폐기물을 직매립하면 넓은 매립지가 필요하고 악취와 침출수를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을 제한하고 재활용과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천연구원은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서울의 자원회수시설 4곳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원회수시설이 주변 지역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SRF는 비닐 목재 종이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어 건조·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 연료다.
매립지공사는 전남 신안군 태양광 발전소를 본떠 매립지 내 열병합발전 자원회수시설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주민들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배당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총사업비 3,000억 원의 4%(120억 원)를 주민들이 발전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한 뒤 이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받고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신설과 보수를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대로 2025년까지 준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매립지공사는) 폐기물 소각뿐만 아니라 발전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열병합발전 형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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