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
"한동훈 딸, 책 출간 후 원작자 항의하자 사과"
"원작자 동의받아 냈다는 해명 맞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펴낸 전자책이 저작권을 침해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후보자 딸이 출간한) 전자책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간이 됐었고, 그래서 저작권자가 항의하자 그때서야 사과 메일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6일 '뉴스타파'는 한 후보자 딸이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통해 전자책으로 펴낸 영어 수학 문제집에 실린 문제 상당수가, 기존 온라인에 실린 무료 수학교육 자료를 베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원저자의 동의를 받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10일 새벽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보받은 메일을 보여주며 "저작권자 동의 없이 먼저 출간했고, (원저자가) 항의하니까 그때서야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구체적인 경위는 잘 모르겠다"며 "비영리목적이면 사용해도 됐던 거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은 다시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면 왜 사과했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한 후보자 딸 측이) 사과 메일을 보내면서 뭔가 저작권에 대한 협의 과정들이 있었다"며 "저작권 침해 문제라든지 대필 문제라든지 표절 문제는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딸, 원저자 동의받기 전 6개월 저작권 침해"
뉴스타파도 "뉴스타파 보도 후 누군가 원저자에게 메일을 보냈다"며 "원저자가 한 후보자 딸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니까 그제서야 한 후보자 측은 사과한 뒤 모종의 협의를 거쳐 원저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한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자책이 처음 아마존에 출판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사청문회 전날인 8일 밤에 한 후보자 딸과 그가 설립해 운영하던 봉사단체가 전자책의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며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에는 원저자의 이름이 추가됐다가 다음 날(10일) 한 후보자 딸과 원저자의 이름이 다시 빠졌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원저자가 본인 이름을 추가할 필요 없이 무료 사용을 허락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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