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임은정 '심층적격심사 대상' 분류... 직무능력 부족? 지휘부 반기?
알림

임은정 '심층적격심사 대상' 분류... 직무능력 부족? 지휘부 반기?

입력
2022.05.11 20:00
11면
0 0

7년마다 직무능력 평가 '검사 적격심사제'
임은정 검사 올해 21년차로 적격심사 대상
직무능력 부족으로 분류되면 '심층 심사'
심층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되면 퇴직 명령
임은정 "잘렸을 경우 소송준비 잘 할 것"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특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적격검사는 7년마다 실시되며, 임 담당관은 2015년에도 심층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향후 감사 결과와 적격심사위 판단에 따라 임 담당관은 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적격심사위는 임 검사를 심층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대검에 특정사무감사를 요청했다. 검사적격심사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부족한 검사를 퇴출시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 모든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위는 검사들을 △근무성적 △복무평정규칙 등을 기준으로 심층심사 대상을 추린다. 심층심사 대상이 되면 적격심사위는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 자료를 요청하거나, 대상이 된 검사를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필요하면 대검에 특정사무감사도 의뢰할 수 있다.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적격 검사로 판단될 경우, 해당 검사의 퇴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하게 된다. 2004년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 퇴직 처리된 검사는 한 명뿐이다.

임 담당관은 검사 14년 차(2015년)에도 심층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2년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 재심 사건,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게 이유였다.

임 담당관이 이번에 심층심사 대상이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검도 임 검사에 대한 특정사무감사 착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 담당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담당관은 이에 대해 지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전히 법무검찰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멈춘 적이 없다"며 "인사 평정이 좋을 리 없지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격심사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