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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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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22.05.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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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변호사 알선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합법 판단도 고려한 결정
로톡 "세 번째 검찰 무혐의 판단… 합법성 재확인돼"

검찰 로고 이미지. 뉴스1

검찰 로고 이미지. 뉴스1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법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은 지난 2월 검찰에 이의신청했다.

고발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이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을 통해 가입 변호사 가운데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만을 검색 목록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내린 결론은 달랐다. 검찰은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가 검색되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도 광고료 지급 여부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특정 변호사 소개나 알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용자 상담료가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될 뿐 로톡이 추가 상담 내지 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점도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였다.

법무부 유권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도 무혐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법무부는 '플랫폼 운영 법인의 변호사 정보 제공은 광고로서 특정 변호사의 알선 유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공정위 역시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발단체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AI 형량 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 비율 등을 제공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사무 취급 금지는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하는 AI 형량 예측 서비스를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 진단' 등의 로톡 광고 문구도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로톡의 판결문 수집 과정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썼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로톡 측은 이날 "2015년 서울변호사회 고발,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 고발에 이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세 번째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합법성을 재확인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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