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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년 비공개' 지정기록물, 문재인 청와대 2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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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년 비공개' 지정기록물, 문재인 청와대 2배 늘렸다

입력
2022.05.12 12:00
수정
2022.05.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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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록물 건수는 전 정부와 차이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들어서며 환영하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양산=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들어서며 환영하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양산=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는 지정기록물이 전 정부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1,116만 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의 전체 건수로 보면 4년 3개월로 임기를 채우진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 때(1,106만 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과 대통령경호처,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자문기관 27개에서 5년간 생산하고 접수한 것이다. 행안부는 기록물 누락을 막기 위해 이관 작업은 문 전 대통령 퇴임 1년 전부터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집계를 보면 지정기록물 건수가 39만3,000건으로 박 전 대통령 임기 때(20만4,000여 건)와 비교해 2배 정도 늘었다. 비밀기록물도 2,000건이다.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6만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34만 건이었다.

행안부는 기록물 정리와 등록 작업을 거쳐, 유형별로 공개 여부를 고려해 12월부터 기록물 목록을 누리집에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부터 임시 휴장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0일부터 역대 대통령 웹사이트 메뉴에서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을 운영 중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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