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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호우∙태풍 피해도 중대재해법 적용"... 환경부 대응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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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호우∙태풍 피해도 중대재해법 적용"... 환경부 대응책 마련 고심

입력
2022.05.12 16:20
수정
2022.05.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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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통제 중인 한강철교 인근 올림픽대로 모습. 연합뉴스

2020년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통제 중인 한강철교 인근 올림픽대로 모습. 연합뉴스

올해 여름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이 잦을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올 초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로 인한 피해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홍수 등 피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12일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홍수 상황 비상대응체계'를 1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문제 때문에 사망자 등이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간주,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뒀다. 홍수 피해가 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사책임을 질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비해 환경부는 일단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새로 만든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수해원인 조사위원회'도 만들어 운영한다.

홍수 정보 제공은 좀 더 직관적으로 바꾼다. 예전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경고를 했다면 이제 시설별로 '둔치주차장침수' '하상도로침수' 등으로 알린다.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 또한 홍수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북한 황강댐 등의 무단방류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행락객 6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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