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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공천 효력 정지… 무소속 3파전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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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공천 효력 정지… 무소속 3파전 구도

입력
2022.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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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돼 피선거권 없다" 가처분 인용
국민의힘 경남도당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

오태완 의령군수가 3월 30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태완 의령군수가 3월 30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남 의령군수 선거가 국민의힘 후보 없이 '무소속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오태완 후보를 의령군수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무공천 지역으로 두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령군수 예비후보였던 김정권 전 의원은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킨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3일 후보에서 사퇴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6월 17일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지난 6일 오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하자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 예비후보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피선거권이 없어 경선 결과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였다. 법원은 최근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태완 후보는 전날 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날 무소속으로 다시 후보 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의령군수 선거는 김충규 전 남해해양경찰청장, 손호현 전 경남도의원, 오 후보 등 무소속 후보 3명이 출마하게 됐다.

오태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결정 인용은 삼권분립이 명확한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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