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숨진 피해자,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주민
서울 구로구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행인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내리쳐 살해한 A씨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도 살인, 폭행, 출입국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건장한 체구에 스포츠 머리를 한 A씨는 트레이닝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를 왜 죽였나" “돈을 얼마나 가져갔나” “마약 투약한 것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구로동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인근에서 8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쓰러진 B씨를 목격한 시민과 C씨의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 부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불법 체류는 아니며 구체적 위반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현장 인근 주민으로 혼자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것로 보인다"며 "유가족으로 형제들만 연락된 상태"라고 말했다. 범행 현장은 아파트와 공원 인근이라 오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곳이지만, B씨는 폭행당한 뒤 행인들 구조를 받지 못한 채 경찰과 소방이 출동할 때까지 17분간 방치됐다. 범행 현장 인근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쓰러져 있는 동안 54명이 그 옆을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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