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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지에도 국민 53.4%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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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지에도 국민 53.4%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해야"

입력
2022.05.16 09:00
수정
2022.05.16 10:04
0 0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집회 허용해야" 53.4% VS "안 돼" 30.9%
중도·무당층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 여론 높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연기" 찬성 많아

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경찰청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대로 금지통고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 행동)'의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지개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경찰은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재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 '경찰방침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0.9%였다.

'법원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대·40대·50대, 대전·세종·충청, 진보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경찰방침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대구·경북, 보수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았다.

중도층‧무당층에서는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중도층은 '법원을 결정 지지한다'는 응답이 55.4%, '경찰방침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9.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무당층은 48.4%가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27.7%가 '경찰 방침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잔여백신 대북공여, 찬성 69.0% VS 반대 24.5%

KSOI 제공

KSOI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9.0%, '반대' 의견이 24.5%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높았는데, 특히 40대·50대,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진보 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백신 공여 반대는 만 18~29세, 대구·경북, 학생층에서 다소 많았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 연기, 찬성 53.7% vs 반대 32.0%

KSOI 제공

KSOI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이 2025년으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53.7%로, '반대한다'는 응답 32.0%를 앞섰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된다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로 미뤘다.

찬성 응답은 부산·울산·경남, 블루칼라, 무직·기타, 보수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대 응답은 40대, 대전·세종·충청, 학생, 진보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중도‧무당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중도층은 찬성 54.0%, 반대 34.7%였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층은 찬성 49.4%, 반대 29.1%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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