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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기재부 초과세수 53조원 전망 과도... 47조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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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기재부 초과세수 53조원 전망 과도... 47조원 수준"

입력
2022.05.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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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47조8,000억원 추산
"경기 하방 등으로 세입 증가 둔화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16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3,000억 원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의 당초 추계보다 5조5,000억 원 적은 47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이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 원(13.7%) 증가한 391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가 본예산(343조4,000억 원)에서 국세수입을 뺀 47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총국세 수입을 396조6,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중 소득세가 127조8,000억 원, 법인세가 104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79조3,000억 원 등이다.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초과 징수된 61조3,000억 원과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걷힌 초과세수분(소득세 22조 원·법인세 29조 원·부가가치세 1조8,000억 원 등)을 활용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세수 가운데 9조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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