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자택서 술 마시던 20대 남성 살해
법원 "도주 우려"...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억울한 부분 있어... 술 취해 기억 안난다"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당시 술에 취해있었냐"고 묻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난다. 피해자와는 처음 본 사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관악구 대학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해치려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자진신고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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