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게 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9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그에 대한 수사가 막힐까 봐 시작한 일이지만 애초의 목표가 무엇이든 국회의원 특권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법 개정에 찬성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을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바꾸고 표결이 안 된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법으로 폐지할 수 없으나 국회를 방탄 삼아 수사를 피하는 일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게 된다.
우스운 대목은 이 전 후보를 겨냥해 “방탄출마” “당당하면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공세를 펴던 국민의힘이 그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하라. 100% 찬성이다”라고 역공하자 당론 채택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또한 처음에는 “선거용이라 진정성이 없다”고 폄하했었다. 여야 모두 이 입법에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춤하는 꼴이다. 뒤집어 말하면 의원들의 부적절한 특권 행사를 개선할 기회라는 뜻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대의기능, 국정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래도록 오·남용돼 왔다. 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국회를 열어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외면하곤 했다. 하지만 서슬 퍼런 군사정권이 수사권으로 정치인을 탄압하던 시절은 지났고, 최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를 보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배임 등 사법처리가 당연한 혐의가 많았다.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의원들의 비리와 이해충돌을 견제해야 한다. 나아가 더 많은 특권 내려놓기가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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