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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범행 도운 지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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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범행 도운 지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5.19 19:00
수정
2022.05.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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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방조… 보험금 탈 수 있게 돕기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살인과 보험 사기 범죄를 도운 지인이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이씨 등의 살해 계획을 알면서도 2019년 6월 30일 용소계곡에 동행해 수영을 전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냈으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지만, A씨는 해당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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