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식품·의료제품 이야기]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커지고 있다.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론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함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있을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4년 제정된 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정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이 만들어졌다.
해당 고시에는 비타민 A 등 28개 영양 성분과 인삼 등 68개 기능성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기준, 기능성 원료가 갖춰야 할 규격, 최종 제품의 요건 및 시험법이 수록돼 있다. 이 밖에 고시되지 않고 개별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는 270여 개가 있다.
제조 기준에서는 어떤 원재료를 사용해 어떻게 제조해야 하는지, 기능 성분(또는 지표 성분)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조 과정 중 유해 성분 등 위생 관리를 위해 제조 시 유의사항도 정하고 있다.
규격은 기능성 원료와 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정하고 있고, 성상(모양 및 색), 중금속, 기능 성분(또는 지표 성분), 대장균군 등을 관리한다.
최종 제품 요건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되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홍삼을 예로 보자. 홍삼의 기준·규격을 보면 수삼을 쪄서 익히고 말린 것을 원재료로 가루로 만들거나, 물이나 주정을 사용해 추출·여과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도 일정 이상 함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삼 제품은 성상, 진세노사이드 함량 및 세균 수 등 미생물 관리를 통해 제품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 제품에는 홍삼의 기능성 내용(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과 일일 섭취량 및 섭취 시 주의사항(당뇨병 치료제나 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 주의)을 정해 홍삼 제품의 안전·기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내 기준 규격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꼼꼼한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위해 선택하거나 선물할 때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정부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인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꼼꼼히 따져 구입하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지혜를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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