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임금명세서 안 주면 불법인데 ... 고용부, 554건 중 고작 4건에 과태료 부과

알림

임금명세서 안 주면 불법인데 ... 고용부, 554건 중 고작 4건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2.05.22 14:45
10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는데, 위반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다수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영세한 곳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위반 신고 사업장은 554곳이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4곳(0.8%)에 그쳤다. 223곳은 권리구제가 이뤄졌으며, 288곳은 취하 또는 위반 없음으로 처리됐다. 나머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회사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25일간 시간을 주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된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부에 확인해보니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명세서 지급 위반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임금명세서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임금명세서 지급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24%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았는데, 특히 비정규직(43.5%)이나 5인 미만(57.2%), 월 급여 150만 원 미만(55.8%)에서 높게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위반 신고 사업장 554곳 중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곳(41%)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30인 미만이 213곳(38.4%)이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당한 사업장의 0.8%만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고용부가 사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