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파일 유출 신동원 검사
법무부 대변인에 전격 발탁해 논란
'사법농단' 수사 땐 유해용 판사 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입 역할을 할 대변인으로 대검찰청 형사3과장인 신동원 검사를 발탁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이 '사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할 당시 자료 외부 반출을 문제 삼아 전직 판사를 기소했는데, 정작 검찰 인사 기록을 유출한 검사는 핵심 요직인 대변인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다.
법무부 대변인,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유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원 검사는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2018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서 검사의 인사 파일을 빼내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신 검사는 서지현 검사가 문제로 제기했던 통영지청 발령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밑에서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서 검사의 문제 제기로 수사에 나선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018년 2월 신 검사와 그의 상관인 이모 전 검찰과장이 함께 일하던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 인사 파일이 담긴 컴퓨터 저장장치를 신 검사 자리에서 확보했다. 저장장치에는 서 검사의 복무평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한 인사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신 검사는 "인사이동 때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저장장치를 챙겨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조사단은 신 검사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판사는 기록 유출했다며 재판 넘겨
문제는 신 검사를 자신의 '입'으로 발탁한 한동훈 장관이 3년 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선 신 검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았던 판사를 재판에 넘겼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판사직을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들고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유 전 재판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절도·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해용 전 판사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신 검사의 법무부 대변인 발탁을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인사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 장관이 자료 유출이란 유사한 사안을 두고 판사는 재판에 넘긴 반면, 검찰 후배는 대변인으로 중용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제 있는 검사를 아무 일 없었던 듯 발탁한 것 자체가 과거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고백한 것 아니겠냐"며 "앞으로 자료를 유출해도 출세하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걸 검사들에게 알려준 꼴"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