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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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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5.23 17:45
수정
2022.05.23 17:52
0 0

"피해자와 유족 원통함 달래기 위해 중형 불가피"
변호인 "취중 공격성 유발 약 복용… 심신미약 감안"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0대 직원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40)씨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원통함을 달래기 위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씨 측이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해 피해자 A씨가 사망했다고 변론한 것을 겨냥해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을 비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유족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한씨가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뒤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런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했다"며 "코로나19로 입원했던 피고인이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약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씨 측은 경찰에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철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를 본 뒤엔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씨는 최후 변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죄를 덜 수 없다는 걸 잘 안다"며 재판정에 있는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유족들은 한씨에게 욕설을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청소기 봉으로 A씨의 얼굴과 몸통, 엉덩이 부위를 수십 대 때리고 어린이용 허들로 쓰는 지름 3㎝, 길이 70㎝의 막대를 항문에 밀어넣었다. A씨는 심장 등 장기가 파열되는 관통상을 입고 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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