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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셋 얽히고설킨 진흙탕 고발전... 교육감 선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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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셋 얽히고설킨 진흙탕 고발전... 교육감 선거 맞나요?

입력
2022.05.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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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선거 네거티브 공방 극심
최계운·도성훈, 선거법 등 혐의 상호고발
서정호 "교육자치법 위반" 두 후보 고발

왼쪽부터 도성훈·최계운·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 각 캠프 제공

왼쪽부터 도성훈·최계운·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 각 캠프 제공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 사이에 상호 비방(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계운(68)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도성훈(62) 후보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 후보는 인천대 교수 출신의 토목공학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도 후보는 인천 동암중 교장을 거쳐 2018년 인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교육감이다.

최 후보 측은 "도 후보가 23일 열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제기한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인천대 총장 선거 당시 교수진과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샅샅이 논문 검사를 했지만 표절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후보는 최 후보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물 정책 개선 방향 연구(2013)' 논문을 논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88%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도 후보 측은 "최 후보는 2020년 인천대 총장 선거에서 떨어진 뒤 연구진실성위에서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 표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는데, 당시 거짓말을 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최 후보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미 도 후보는 전날 최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22일 오후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동구청장 후보 유세현장에서 함께 유세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게 도 후보 측 주장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후보는 최 후보를 겨냥해 "(최 후보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 후보를 '녹조 라떼의 주범'이라고 불렀다"며 "수자원공사는 2015년 공기업 중 최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공격했다. 녹조라떼는 4대강 공사로 인해 강물의 속도가 줄어들어 여름마다 녹조가 발생하는 현상을 비꼰 표현이다.

이에 맞서 최 후보는 도 후보가 자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력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측은 "도 후보 선거공보물 경력에는 향우회 특별자문위원이나 도민회 특별고문까지 세세하게 기재돼 있지만 전교조 인천지부장이나 간부 경력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나 번호가 없어 학력과 경력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함에도 무엇이 두려워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서정호 후보도 앞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도 후보와 최 후보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서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특정 정당 인사들이 참석하고 축사를 하는 행위, 후보가 특정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디자인의 선거용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두 후보는 지방교육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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