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전력 구매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료가격이 급등하면 한전의 전력 구매가격도 급등하고, 결국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비상시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 급증을 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전기료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실제론 국제 연료가격 급등과 잘못된 전기료 정책에 따라 빚어진 전력공급 시스템 위기를 일시 봉합하려는 것이며, 그조차도 ‘땜질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전기료 인상을 애써 억눌러왔다. 임기 전반기엔 무리한 ‘탈원전’ 비용 부담을 전기료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 여론을, 나중엔 연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거 등을 의식했다.
심지어 코로나19 국민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기준연료비 상승분(9.8원/㎾h) 등은 올해 요금에 반영키로 미루기까지 했다. 그 결과 한전은 지난 1분기 영업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7조8,000억 원까지 폭증했다. 이번 조치로 한전이 연료가격 급등 시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시장가격(SMP)은 평시의 최고 1.25배 이내로 조정된다. 그만큼 발전사업자가 원가상승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다. 물론 발전사업자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높을 땐 정부가 연료비 차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식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도 연료가격이 유가 53%, 뉴캐슬탄 137%, LNG 현물이 126% 추가 앙등할 걸로 예상되고, 연간 한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조족지혈’ 처방이 되기 쉽다.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 등이 빚은 전력공급 시스템 위기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제로 한 전기료 인상 등 구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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