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 마지막 대형병원 부지 '명의신탁' 공방… 검찰 수사로 진위 가려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서울 마지막 대형병원 부지 '명의신탁' 공방… 검찰 수사로 진위 가려진다

입력
2022.05.30 04:30
수정
2022.06.01 23:33
8면
0 0

검찰, 위례 의료복합용지 사업자 선정 의혹 수사
미래에셋 참여… 의료계 대모 이길여 총장 사인도
고소인 "명의신탁 요구 응해줬더니 지분 빼앗아"
길병원 "의무 불이행해 신탁 무효… 李 개입 없어"
미래에셋 "고소인이 의무이행 하나도 못해 배제”

2020년 11월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자필서명이 담긴 송파구 의료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협약서(MOU). MOU 체결 4개월 후 SH공사는 길병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20년 11월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자필서명이 담긴 송파구 의료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협약서(MOU). MOU 체결 4개월 후 SH공사는 길병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의 마지막 대형병원 부지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명의신탁에 따른 불법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길여 가천대 총장을 비롯해 컨소시엄 구성업체인 미래에셋증권사 등 금융권 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길의료재단 컨소시엄은 2021년 3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 의료복합용지 사업자 선정 의혹 수사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수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재활병원 운영사업자 김모씨의 고소로 시작됐다. 김씨는 2016년 SH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할 때부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5년간 종합병원, 금융사, 개발업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상을 주도했다.

그는 검찰에서 길의료재단과 미래에셋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김씨가 이 총장과 미래에셋 임원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컨소시엄은 2020년 11월 김씨가 이 총장과 MOU를 체결하면서 구성됐다.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사업부지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대 4만4,000㎡ 규모로 60%가 의료용, 40%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땅값만 3,000억 원 이상으로,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의료복합용지로 평가받으며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참가를 희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의 완공 후 예상모습. 사진=SH공사 제공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의 완공 후 예상모습. 사진=SH공사 제공

서울 진출을 목표로 했던 길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길의료재단은 컨소시엄에 참여해 우선협상자가 될 경우, 재활병원을 운영하려는 김씨에게 병원 상표를 쓸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송파구 의료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협약서'에는 이길여 총장의 자필서명이 있었다. 김씨는 "MOU 체결 전날 이 총장이 협약서에 먼저 사인했고, 길의료재단은 다음날 사인했다"고 말했다.

명의신탁 의혹에 길병원 "의무 못해 무효"

길의료재단과 미래에셋의 컨소시엄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우선협상자 공모 과정에서 균열이 생겼다. SH공사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다. 김씨 측은 2021년 2월 2일 지분 50%를 차지하는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3월 10일 컨소시엄 측은 김씨에게 지분 50%를 26%로 줄여 길의료재단과 개발업체에 각각 16.9%와 9.1% 명의신탁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 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우선협상자 선정에 유리할 것이란 컨소시엄 측 판단 때문이었다.

3월 19일 길의료재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길의료재단 측은 김씨가 맡긴 명의신탁 지분이 자신들 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됐다는 것이다. 김씨에게 명의신탁을 받은 이들은 검찰에서 "김씨가 입찰보증금과 사업이행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김씨 지분이 소멸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길의료재단이 명의신탁 확약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재원조달계획과 각종 내용증명서를 컨소시엄 측에 보내는 등 제반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가천대는 MOU에 이길여 총장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컨소시엄 구성 등 우선협상자 공모 과정에서 이 총장이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 측 관계자는 "길병원의 의지를 보여주면 투자회사 등 컨소시엄 관계사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김씨 제안에 따라 총장님 서명이 들어간 것"이라며 "총장님이 연로해 의료복합용지에 길병원을 짓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실질적 사업추진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여한 미래에셋 임원도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임원은 "김씨가 공모 전날 협약서에서 출자자 이름을 빼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이행보증금 납부 등 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까지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라 김씨가 갖고 있던 권한이 박탈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