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인사정보관리단 정보 악용 우려
"정보와 수사·기소 연결되면 문제 생겨"
"견제·균형 원리 부합 안 해 거꾸로 가는 조치"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을 아우르는 사정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조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관리단은 검사 최대 4명, 경찰 2명(경정급) 등 20명으로 구성되는데,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파견될 수 있다.
장 소장은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인사검증을) 경찰과 법무부 투톱으로 갈 줄 알았는데 원톱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인사 검증을 앞으로 법무부와 경찰이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검찰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을 맡기면서 "결국은 좌우 측근들에게 모든 인사 검증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였다"고 풀이했다.
그는 "경찰은 어떻게 할지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확실히 한동훈 법무부 밑으로 모든 부분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견제를 할 텐데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워낙 믿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보를 수사나 기소와 연결하면 분명히 문제 생겨"
장 소장은 검찰·경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 직원들이 파견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정 권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수사, 기소권인데 정보를 수사나 기소와 연결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공직자 정보를 인사 외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면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꾸로 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나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도 법무부가 한다는 이야기면 삼권분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따라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안' 제53조 4항은 '법무부 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법무부 직원 15명 중 2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 소장은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체제 정비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공안 정국이 도래하지 않을까 심각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검찰공화국은 검찰이 주도하지만 다른 세력과 협의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데 독재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정수석실이 가져온 검증 권한 인사혁신처에 돌려줘야"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에 법무부는 전날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장관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법무부 내에 설치하지 않으며, 인사 정보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소장은 그러나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먹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기사 댓글을 인용하며 "보고를 안 받고 사무실을 다른 데 둔다고 해서 구조적인 부분들이 해결될 것인가" 되물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 권한은 다시 "인사혁신처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게 장 소장의 생각이다. 또 "역설적으로 이번 과정을 통해 국민들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는 "대통령령을 일부 손보는 것으로 가능하냐는 논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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