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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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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로 이감

입력
2022.05.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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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9개 혐의 유죄
재판부, 상습도박죄 "도박의 습벽 인정돼"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한국일보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한국일보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날 대법 판결로 국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2023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금융투자업 등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과 일본, 홍콩 투자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 달러(한화 11억7,95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리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 받았다.

이씨는 기소 직후인 2020년 3월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지만, 이씨의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낮췄고 별도 추징도 선고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상습도박 혐의만 다시 심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지노 칩에 대한 추징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도박용 카지노 칩은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씨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남은 형기를 살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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