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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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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입력
2022.05.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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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영시 가족 생계 유지 힘들어져"
"생계사유로 한 병역 감면 다시 따져야"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모가 이혼한 뒤 생계를 책임져온 30대 남성이 "입영 처분을 취소하고 생계를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 및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거가족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A씨의 월 수입액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월 평균 13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A씨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신체등급 1급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오른 A씨는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부모가 이혼하자, A씨는 2017년 재차 입대를 미뤘다가 2018년 생계유지를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했다. 병무청이 그러나 2019년 A씨에게 육군1사단 입대 입영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친이 신경증적 장애와 갑상선암을 앓고 있고, 고교생 동생이 있어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병역감면 및 입영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A씨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A씨 모친이 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가 병역법상 병역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비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A씨가 입대하면 가족 생계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부모가 이혼한 후 이모 명의로 계약한 주거지에 거주한 점 △A씨 부친이 생계비를 지원해주지 못한 점 △A씨 모친이 기초수급자로 생계를 영위해왔던 점 △A씨의 고교생 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보조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A씨가 2019년 받은 입영 통지처분은 취소됐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한 병역감면 심사를 다시 할 예정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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