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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외출안내, 확진통지 문자 제시해야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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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외출안내, 확진통지 문자 제시해야 투표 가능

입력
2022.05.26 16:00
수정
2022.05.27 09:05
6면
0 0

5월28일 오후 6시30분~8시, 6월1일은 7시30분까지
격리자 등 전용 투표 시간에 가능
"투표 종료 후 방역 수칙 준수해 즉시 격리 복귀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대구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 출력 등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대구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 출력 등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이달 28일 사전투표 둘째날도 동일한 시간부터 외출할 수 있다.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격리자가 투표 가능한 일시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8시,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7시30분이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인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된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관할 보건소는 양 투표일 전날과 당일 12시에 총 4차례 해당자에게 외출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를 제시하고, 해당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만약 투표 당일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 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며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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