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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 "헌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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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 "헌법에 어긋나"

입력
2022.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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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를 개인에 전가하는 처벌조항"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

지난 4월 22일 세종시 예비군훈련장 모습. 세종=연합뉴스

지난 4월 22일 세종시 예비군훈련장 모습. 세종=연합뉴스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을 문제 삼아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비군 B씨의 아내인 A씨는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배송된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B씨에게 두 차례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 8일 직권으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이 처벌 조항은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실효적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해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를 위반한 가족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었다.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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