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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서 집 지어 볼까…수도권 주거전용 용지 분양 6월이 막차

입력
2022.05.29 11: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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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 단독주택용지 경쟁률 치솟아
올해 주거·점포겸용 총 1,085필지 공급

편집자주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속한 청약시장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선 단독주택 마을. LH 제공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선 단독주택 마을. LH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에 익숙해지면서 단독주택의 장점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 분양한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LH는 올해 단독주택용지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토지분양을 시작했는데요. 직접 땅을 사서 나만의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세부공고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장점 많은 공공분양 단독주택용지

29일 LH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주거전용 용지와 점포겸용 용지로 나뉩니다. 주거전용은 흔히 단독주택이라 부르는 주거용 주택만 짓게 용도가 정해진 땅입니다.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용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통합니다. 가령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원룸, 꼭대기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식입니다.

공공이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LH가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터라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조성된 건 물론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학교 같은 인프라도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알짜 단독주택용지 어디 나오나

LH는 지난달 올해 토지공급 계획과 함께 토지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주거·점포)는 1,085필지가 쏟아집니다. 다만 청약일정은 각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토지 리스트에서 대략적인 공급시기를 확인한 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새로 올라오는 분양공고문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분양공고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LH 판매센터(031-738-4521)나 해당 지역본부에 전화를 걸어 청약일정이 바뀐 건지 물어보면 됩니다.

LH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점포겸용) 분양 일정. 그래픽=김대훈 기자

LH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점포겸용) 분양 일정. 그래픽=김대훈 기자

LH의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됩니다. 수도권에선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와 인천에서만 단독주택용지가 나오고 서울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선 직접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게 가장 빠릅니다.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의 단독주택용지는 특히 인기입니다. 올해는 주거전용보다 점포겸용 공급이 더 많은데, 수도권에선 6월까지 김포한강,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인천영종 세 군데에서 주거전용 용지가 공급됩니다. 하반기 경기 화성향남(4필지) 외 올해 더는 주거전용 공급이 없습니다.

이달 경기 이천시에서 공급되는 점포겸용 용지는 이 지역 첫 점포겸용이라 주목을 끌 걸로 보입니다. 하반기엔 광주, 강원, 부산 등 지방 중심으로 점포겸용 용지가 주인을 찾습니다.

'묻지마 청약'은 금물

모든 청약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청약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필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주거전용은 공급가의 5%를 신청금으로 내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주거전용은 추첨, 점포겸용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가령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김포한강 마산동 점포겸용 용지 공급가는 5억6,600만 원인데, 경매처럼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이가 당첨됩니다.

지난해 분양한 대구 도남지구 조감도. LH 제공

지난해 분양한 대구 도남지구 조감도. LH 제공

규정이 바뀌어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모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대략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5, 6회에 걸쳐 잔금을 내야 합니다. LH는 당첨자에게 대출추천서를 써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 땅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보다 대출은 훨씬 쉬운 셈입니다.

단독주택은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는 데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세부담도 높아질 걸로 예상돼 투자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묻지마 청약'은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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