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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로 만족 위해 범행" '남자 n번방' 김영준 변명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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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로 만족 위해 범행" '남자 n번방' 김영준 변명 안 통했다

입력
2022.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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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성착취물 제작하고 판매
항소심, 1심과 같이 징역 10년 선고
"죄질 매우 나쁘다 판단한 원심 정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씨가 지난해 6월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씨가 지난해 6월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 아동과 청소년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김영준(3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3부(부장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남성 아동·청소년들을 속여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는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해,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 원 추징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다. 검찰과 김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판매한 사실이 있지만 (나머지는) 유출되지 않게 조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또한 "부모님에게 떳떳한 아들로, 도움되는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지만,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 피해자 70여명을 속여 영상을 찍도록 하고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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