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안팎 5,6명 몰래 투표 후 선관위 발송
당사자 동의없이 거소투표자 등록 혐의도
경북 군위에서 마을 이장이 6·1지방선거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군위경찰서는 29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B씨 등 거소 투표 대상자인 80대 안팎 마을 주민 5,6명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다. A씨는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7일 사전투표를 하러 갔던 80대 주민은 "투표장에 가보니 이미 거소투표한 것으로 돼있어 사전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투표소까지 멀쩡히 걸어갔다 왔는데 무슨 거소투표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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