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시된 재산 내역이 16억 원가량 축소 기재됐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재산 축소 공개 사실을 6ㆍ1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 입구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30일 홈페이지에 “김 후보의 정보공개 자료 중 배우자의 재산액 211억2,616만8,000원, 합계 재산액 225억3,183만9,000원은 각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재산액은 227억4,394만6,000원으로, 합계 재산액은 241억4,961만7,000원으로 각각 기재돼야 한다”고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배우자의 서울 대치동 빌딩의 재산을 실제 가액인 173억6,194만3,000원보다 적은 158억6,785만5,000원으로 14억9,408만8,000원 과소 신고했고 △배우자 소유 증권 가액도 실제 가액인 9억6,034만5,000원보다 적은 8억3,665만5,000원으로 1억2,369만 원 과소 신고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김 후보가 앞서 23일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배우자의 건물 공유 지분과 관련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입니다”라고 한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 배우자의 해당 건물 지분은 4분의 1이 맞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재산 합계가 약 16억 원 축소 기재됐다는 사실을 적은 공고문을 규정에 따라 31일부터 도내 모든 투표소 근처에 각 5장씩 부착한다. 내달 1일 선거 당일에는 도내 모든 투표소 입구에 공고문을 붙일 계획이다.
민주 "즉각 사퇴", 김 후보 측 "실무자 착오"
선관위 공고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 때문에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됐다”며 후보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의성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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