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협박, 집시법 위반 등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단체 회원 등을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쯤 평산마을 근처 파출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1명 등 총 4명이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이 처벌을 주장하는 구체적 혐의는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개최)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대리인 2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평산마을에서는 매일 보수 성향 단체 집회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결과, 마을 주민들이 식욕부진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미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 초 사저 근처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 등을 경찰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총구를 겨누고 쏘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 입으로 총질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집 안에 갇힌 생쥐 꼴"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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