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의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발열환자가 10만 명을 밑돌며 안정세를 보이자, 관련 법률 점검을 통해 방역 완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 전원회의가 5월 3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달 상순 당 중앙위 제8기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감정 기관들을 지도ㆍ통제하는 내용의 의료감정법이 채택됐고, 최대비상방역체계 수립과 소독, 비상방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한 비상방역법이 수정ㆍ보충됐다. 개정된 비상방역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간 적발된 방역 수칙 위반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간부들의 국가 위기대응 능력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당 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역할”을 비판하고, 이튿날에는 중앙검찰소장을 질타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조만간 열릴 당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과 하반기 방역정책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자, 엄격했던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하는 등 부쩍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날 전국적으로 9만3,180여 명의 새 발열자가 발생했다고 밝혀 다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심은 풀지 않고 있다. 신문은 “지금 전국적 범위에서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통제, 개선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탕개(긴장)를 늦춰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비상방역사업의 고삐를 풀어놓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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