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 명의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창회장 등 5명을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동창회 임원인 A씨와, B씨, C씨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씨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30여명에게 17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E씨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D씨는 짜고 또다른 동문회 모임에서 후보자를 지지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15명에게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선 개인 간의 사적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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