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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로 영장 '이장님', 시인해 풀려나 오리발 내밀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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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로 영장 '이장님', 시인해 풀려나 오리발 내밀다 구속

입력
2022.06.01 19:25
수정
2022.06.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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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 기각 후 부인하자 재신청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이유 발부

경북 군위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군위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판사 앞에서는 혐의사실을 시인했다가 풀려나니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대리투표’ 이장님이 결국 구속됐다.

거소 투표자 대리투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마을 주민(5명)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6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인멸ㆍ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최근 재신청했고,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B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실질심사에서 주민 5명의 거소투표를 대신했다며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풀려난 뒤 경찰의 보강수사 과정에 혐의사실을 부인했고, 이날 판사 앞에서는 다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 등에 의한 거소투표 허위신고와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일인 1일 의성군 지역 이장 B씨를 거소투표 11건을 허위신고하고 그 중 3건을 대리투표한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군위ㆍ의성군 지역에서 거소투표자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로 고발된 사람은 두 지역 이장 9명, 요양보호사 등 일반인 2명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또 전날까지 29명이던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로 밝혀진 선거인도 40명이 됐다. 경찰에 구속된 A씨건까지 더하면 최소 45명에 이르는 셈이다.

경북선관위는 군위 의성군 지역 거소투표신고자 1,20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처럼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사실을 적발했다.

군위 의성 지역에는 현직 단체장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반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이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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