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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 행위 현장 검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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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 행위 현장 검거한다"

입력
2022.06.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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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7일 총파업 돌입
경찰, 강경 대응 예고... 항만·터미널에 경력 배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전국 화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에서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전국 화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에서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향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3일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7일 자정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 폐지 및 확대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차주들의 정상적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와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해서 방해한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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