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운송방해, 차로점거 등 불법행위 엄단
현장 검거, 주동자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방침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 면허 정지·취소 등 계획도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방침을 세웠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제도 유지)와 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7일부터 전면적인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 방해, 비노조 화물차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이 과거 집단운송 거부 사태 때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을 행해 이번 파업에서도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7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평택항 등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에게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에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화물연대 측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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