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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사 모두 법과 원칙대로"... 화물연대 '불법 시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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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사 모두 법과 원칙대로"... 화물연대 '불법 시위' 엄정 대응

입력
2022.06.07 18:12
수정
2022.06.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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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길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 양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이었다.

대통령실은 우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노정 대사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양쪽 모두에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별개로 '불법 시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방해, 도로교통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예외 없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날 울산 석유화학단지 입구를 봉쇄해 통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연행하면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화물연대가 법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노동법상 단체행동이 보장된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노동법상 화물연대 구성원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분류돼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

손영하 기자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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