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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사면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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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사면으로 이어지나

입력
2022.06.08 12:00
수정
2022.06.08 14: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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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안양지청에 건강상 이유로 신청
당뇨 등 지병...지난해 백내장 수술 받아
윤 대통령 "(사면은)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별사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건강이 악화됐다고 판단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연령 70세 이상 △출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건강이 나아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 형집행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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