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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미뤘다는 이유로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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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미뤘다는 이유로 서울대 총장 사상 첫 징계 요구

입력
2022.06.08 20:35
수정
2022.06.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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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결과 오세정 총장 '경징계'
서울대는 곧바로 이의신청

서울대 정문. 게티이미지 뱅크

서울대 정문. 게티이미지 뱅크

교육부가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 동안 2018년 이후 서울대 교원 인사와 입시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교수 400여 명이 '경고'와 '주의' 처분을, 오 총장은 이보다 무거운 처분인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부의 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사유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다. 여기서 '범죄사실 통보자'는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다. 이들이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도 서울대가 징계 결정을 유보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다. 서울대 측이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려던 것이고, 이 전 실장 사건도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의 일이라 책임 소재가 청와대에 있는데 학교에 징계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게 서울대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육부의 징계 요구 시기가 미묘하다는 '뒷말'도 나온다. 대선이 끝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교육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서울대는 최근 3년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를 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13명에 대해서는 기소 통보 3개월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반대로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서울대 측은 "학내 사건은 곧바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징계한 것이고 학외 사건은 재판의 사실 관계를 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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