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간담회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주문
尹 대통령 공약 '연령 상한 만 14세 → 만 12세'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등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가장 중한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이내 송치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드러나면서 처벌 강화 여론이 확대돼왔다.
실제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282명)과 비교해봐도 꾸준한 증가 추세다.
다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곧장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성년 전과자로 일찍이 낙인찍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형사처벌받는 미성년자가 늘어나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1곳뿐이다. 법무부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협력으로 다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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