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유지의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닷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인원은 전날 오전까지 30명이었지만,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연행된 6명을 포함해 하루 새 13명이 늘어나면서 40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차량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노조원 15명을 체포했고, 이곳에서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암군 등 전국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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