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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野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위헌 소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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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野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위헌 소지 많다"

입력
2022.06.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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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다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거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는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작년부터 찾아뵙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오늘 찾아 가는 것)"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한 입장이 뒤늦게 나온 것과 관련한 질문엔 "어제 방사포 (도발)는 미사일 (도발에) 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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