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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 박순애·김승희는 재고해야

입력
2022.06.1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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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건너뛴 첫 임명 사례다.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공전되면서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으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14일 "세정 업무를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명 후 20일이 지나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끝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장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없었다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박·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18일이고, 윤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 한다”고 말해 당장 임명을 강행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이들이 청문회만 연다고 임명해도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으로도 두 사람이 교육·보건복지 정책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로,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편법 증여, 정치자금 부정 사용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차라리 지명을 철회하고 충분히 검증해 새 후보를 물색하기를 권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벌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운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250만 원 선고를 유예받은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인식이다. 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은 있을 것이나 자질이 떨어지는 장관들을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보다는 일할 만한 인물을 찾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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